
기타 민사사건
A 도시개발사업조합은 B가 조합장을 상대로 얻어낸 채권을 양수하여 강제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해당 채권 양도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의 채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B는 A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C로부터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B는 이 채권을 근거로 2019년 5월경 원고 A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5,6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년 6월 5일 지급명령을 얻었고, 이 지급명령은 같은 달 하순경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C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계쟁 채권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종전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조합장 C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와, 이후 A 조합과 B 사이에 채권 확인 및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B의 A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전에 결정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C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한 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무효인 채권양도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조합과의 별도 합의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 집행권원에 포함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 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무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에 따르면, 채권을 양도하는 주된 목적이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도 포함)를 하게 하는 것일 경우, 그 채권양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목적이 통상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오직 분쟁 야기나 소송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조합장이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채권 양도 계약을 무효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그 목적이 단순히 소송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이 생겼더라도, 해당 채권이 발생한 원인 행위(예: 채권 양도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재판 결과나 채권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를 할 경우, 그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될 수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증 자료를 교부하고 향후 협의하기로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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