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참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1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시설·설비계획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후단).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변경등록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학원 변경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