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B, C으로부터 당구장을 영업양수하였으나, 피고 B은 이후 약 500m 떨어진 곳에 다른 당구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쟁 당구장 영업의 폐지 및 영업양도 금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영업양도 계약으로 보았고, 피고 B과 C을 영업양도인으로 인정했으나, 피고 D는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새로운 당구장 운영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해당 당구장의 영업 폐지 및 제3자에 대한 양도 금지를 명했으며, 의무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18일 피고 B,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H당구장'의 영업권 일체를 1억 2천만원(임대차보증금 7천만원, 권리금 5천만원에서 후에 4천4백만원으로 감액)에 양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당구장을 인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은 2017년 6월경, 원고가 인수한 당구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F'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새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당구장 매매 계약이 단순히 시설물 양도가 아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누구인지, 피고 B이 인근에 연 당구장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동종 영업'인지, 그리고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영업양도 계약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당구장 영업을 양도한 피고 B과 C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B이 인근에 운영한 새로운 당구장의 영업 폐지 및 양도 금지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법원의 판단 요지

대구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