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I에서 퇴직한 직원 8명이 재직 중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미지급 가산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측은 지문인식기록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며, 휴게시간 공제, 일부 원고의 1년 미만 재직에 따른 퇴직금 공제, 일부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미지급된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다 퇴사한 전 직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I):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이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건축설계 및 감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재직 중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출퇴근 기록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며, 휴게시간 공제, 일부 직원의 퇴직금 부당 청구, 그리고 일부 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문인식기에 기록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그리고 일부 수당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에 기재된 각 돈(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해 2022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 주식회사 I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가산수당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작업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 주장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하며 고용을 보장한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사유) 및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고(내용증명 등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에 의해 중단될 수 있으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원고들은 2022년 5월 27일 피고에게 수당 지급을 최고하고 6개월 이내인 2022년 7월 21일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출퇴근 기록기(지문 인식기 등)는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가맹본부 A 주식회사는 가맹점주 B가 가맹계약 존속 중 동종 영업을 하고, 원고 승인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공해야 할 어플리케이션의 공급 지연으로 피고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은 자점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생 이탈, 명성 및 신용 훼손, 가맹점 개설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 또는 특별 손해 요건 불충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주장 역시 북클럽 서비스와 I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가맹 사업의 본사로, 피고와 가맹 계약을 맺고 학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 B: A 주식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학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입니다. ### 분쟁 상황 가맹본부 A 주식회사는 가맹점주 B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동종 학원을 개설하고 본사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 대신 다른 것을 사용했으며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폐업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계약상 필수인 북클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B는 이미 본사와의 묵시적 합의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본사의 어플리케이션 공급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으며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본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계약 해지 시점, 계약 위반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및 배상 책임 등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벌어진 복잡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가맹계약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가맹계약 존속 중 동종 영업을 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승인 없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이 자점매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가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 처리하여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의 행위로 인해 학원생 이탈, 원고의 명성 및 신용 훼손, 신규 가맹점 개설 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가 가맹계약에 따른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가맹계약 합의 해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가맹계약 해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원고 측 담당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후속 조치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늦어도 2020년 12월 19일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이 합의 해지된 이후에 피고가 동종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약속한 가맹점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공급이 지연되어 피고가 부득이하게 무료 어플리케이션인 '키즈노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자점매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가맹점 운영 일방 중단 등으로 인한 위약벌 청구는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 처리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다섯째, 기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학원생 이탈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고의 위법행위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명성이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객과의 환불 분쟁 및 행정처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원고의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원고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가맹점 개설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째,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북클럽 서비스와 'I 프로그램'이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 해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관련):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가맹계약 해지를 수차례 요청했고 원고 측 담당자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언행을 보여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가 결여되거나 포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자점매입 금지, 가맹점 운영 일방 중단, 북클럽 서비스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손해 발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손해의 배상(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가맹점 개설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그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약벌 약정(민법 제398조 제4항 관련): 계약 위반 시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약벌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해지 의사 명확화: 가맹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명시적인 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서면(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와 그 시점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 해지는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의무 불이행 시 증거 확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는 이에 대한 증거(메시지, 이메일, 지연 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정확한 이해: 가맹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의무', '자점매입 금지', '서비스 필수 제공 의무' 등 주요 조항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본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확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특별 손해의 경우 상대방이 그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준수: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맹계약 해지 절차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팀장인 원고가 보조출연자인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한 후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증여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송금 당시 변제기나 이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단기간에 유사한 금액이 오고 갔던 점,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드라마 보조출연자들의 관리팀장으로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드라마 보조출연자로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3월경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보조출연자인 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1일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이 사건 1 송금)했으나, 피고는 5일 후인 2021년 4월 6일 원고에게 같은 4천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반환(이 사건 2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돈을 요청하자 원고는 2021년 4월 12일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다시 송금(이 사건 3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세 번째 송금이 피고의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첫 번째 송금은 사전 합의 없이 받았고, 세 번째 송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청하여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친밀한 관계에서 오간 4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송금 당시 변제기나 이율을 정하지 않았고, 유사한 금액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오고 갔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유대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천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위 금액이 증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의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3 송금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대여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법률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빌려준 날짜, 갚을 날짜(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송금의 목적,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메시지, 통화 녹취록, 공증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하며, 관계의 변화(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진 경우) 또한 돈의 성격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변제기, 이율 등 구체적인 상환 조건을 반드시 합의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I에서 퇴직한 직원 8명이 재직 중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미지급 가산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측은 지문인식기록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며, 휴게시간 공제, 일부 원고의 1년 미만 재직에 따른 퇴직금 공제, 일부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미지급된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다 퇴사한 전 직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I):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이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건축설계 및 감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재직 중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출퇴근 기록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며, 휴게시간 공제, 일부 직원의 퇴직금 부당 청구, 그리고 일부 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문인식기에 기록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그리고 일부 수당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에 기재된 각 돈(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해 2022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 주식회사 I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가산수당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작업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 주장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하며 고용을 보장한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사유) 및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고(내용증명 등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에 의해 중단될 수 있으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원고들은 2022년 5월 27일 피고에게 수당 지급을 최고하고 6개월 이내인 2022년 7월 21일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출퇴근 기록기(지문 인식기 등)는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가맹본부 A 주식회사는 가맹점주 B가 가맹계약 존속 중 동종 영업을 하고, 원고 승인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공해야 할 어플리케이션의 공급 지연으로 피고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은 자점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생 이탈, 명성 및 신용 훼손, 가맹점 개설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 또는 특별 손해 요건 불충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주장 역시 북클럽 서비스와 I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가맹 사업의 본사로, 피고와 가맹 계약을 맺고 학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 B: A 주식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학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입니다. ### 분쟁 상황 가맹본부 A 주식회사는 가맹점주 B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동종 학원을 개설하고 본사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 대신 다른 것을 사용했으며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폐업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계약상 필수인 북클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B는 이미 본사와의 묵시적 합의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본사의 어플리케이션 공급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으며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본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계약 해지 시점, 계약 위반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및 배상 책임 등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벌어진 복잡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가맹계약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가맹계약 존속 중 동종 영업을 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승인 없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이 자점매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가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 처리하여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의 행위로 인해 학원생 이탈, 원고의 명성 및 신용 훼손, 신규 가맹점 개설 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가 가맹계약에 따른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가맹계약 합의 해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가맹계약 해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원고 측 담당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후속 조치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늦어도 2020년 12월 19일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이 합의 해지된 이후에 피고가 동종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약속한 가맹점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공급이 지연되어 피고가 부득이하게 무료 어플리케이션인 '키즈노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자점매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가맹점 운영 일방 중단 등으로 인한 위약벌 청구는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 처리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다섯째, 기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학원생 이탈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고의 위법행위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명성이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객과의 환불 분쟁 및 행정처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원고의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원고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가맹점 개설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째,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북클럽 서비스와 'I 프로그램'이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북클럽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 해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관련):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가맹계약 해지를 수차례 요청했고 원고 측 담당자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언행을 보여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가 결여되거나 포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자점매입 금지, 가맹점 운영 일방 중단, 북클럽 서비스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손해 발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손해의 배상(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가맹점 개설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그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약벌 약정(민법 제398조 제4항 관련): 계약 위반 시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약벌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해지 의사 명확화: 가맹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명시적인 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서면(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와 그 시점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 해지는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의무 불이행 시 증거 확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는 이에 대한 증거(메시지, 이메일, 지연 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정확한 이해: 가맹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의무', '자점매입 금지', '서비스 필수 제공 의무' 등 주요 조항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본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확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특별 손해의 경우 상대방이 그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준수: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맹계약 해지 절차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팀장인 원고가 보조출연자인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한 후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증여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송금 당시 변제기나 이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단기간에 유사한 금액이 오고 갔던 점,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드라마 보조출연자들의 관리팀장으로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드라마 보조출연자로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3월경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보조출연자인 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1일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이 사건 1 송금)했으나, 피고는 5일 후인 2021년 4월 6일 원고에게 같은 4천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반환(이 사건 2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돈을 요청하자 원고는 2021년 4월 12일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다시 송금(이 사건 3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세 번째 송금이 피고의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첫 번째 송금은 사전 합의 없이 받았고, 세 번째 송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청하여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친밀한 관계에서 오간 4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송금 당시 변제기나 이율을 정하지 않았고, 유사한 금액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오고 갔던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유대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천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위 금액이 증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의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3 송금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대여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법률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빌려준 날짜, 갚을 날짜(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송금의 목적,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메시지, 통화 녹취록, 공증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하며, 관계의 변화(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진 경우) 또한 돈의 성격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변제기, 이율 등 구체적인 상환 조건을 반드시 합의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