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제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고, 제1심 법원은 그 주장들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제1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인정의 오류가 없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