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일정한 법적 구제를 요청했고,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제1심에서의 주장과 유사한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유지하며 법적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항소심 재판장 판사 남성민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