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의 전제가 되는 계약이 허위표시 또는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채무액을 초과 변제하여 상계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사업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2018년 7월 26일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원고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 B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해당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의 근거가 된 계약이 애초에 무효이거나 사기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공정증서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을 이미 초과하여 변제했으므로 남은 채무가 없거나 상계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증서의 근거가 된 양도양수계약이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또는 피고의 기망으로 체결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다른 채무와 상계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일부를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와 채무 초과 변제로 인한 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양수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채무 초과 변제 및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