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9년 2월 2일 차용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060만 원의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5월 20일 이 채무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채무변제 공정증서(2019년 증서 제441호)를 작성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2019년 6월 2일부터 2021년 2월 2일까지 매월 2일에 50만 원씩(2021년 2월 2일에는 60만 원) 분할 변제하고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21년 5월 3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6월 25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정증서상의 채무 및 집행비용 총합계 1,666만 1,296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린 돈에 대해 공증 받은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에 명시된 채무와 집행비용을 모두 법원에 변제공탁하여 갚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정증서에 없는 다른 채무를 아직 갚지 않았다며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이미 갚았으니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공정증서에 명시된 채무를 채무자가 모두 변제공탁하여 소멸시킨 경우 채권자가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공정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채무에 대해 해당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 2021카정322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년 6월 28일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에 명시된 채무가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범위는 집행권원(공정증서)에 표시된 내용으로만 한정되므로, 공정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범위와 채무 변제 시 강제집행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는 집행권원(이 사건의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 A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이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적법하게 소멸시켰고, 법원은 이를 유효한 채무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4. 5. 13.자 94마542,543 결정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이는 공정증서의 효력이 그 증서에 명확히 기재된 채무에만 미친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등)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집행증서(공정증서)는 그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권이 성립한 경우, 종전의 집행증서를 새로운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집행증서를 새로운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 B가 공정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변제 확인이 가능한 명확한 증거(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그 효력이 공정증서에 명확히 기재된 채무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다른 채무에 대해 동일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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