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연합회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01,810,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연합회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연합회: 원고 A가 상무이사로 재직했던 단체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B연합회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미지급된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도 상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의 급여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연합회는 원고의 주장 월급여액, 근무 기간, 퇴직일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소멸시효 항변과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쟁점은 월 급여액, 근무 및 퇴직일,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월 급여액이 얼마였는지, 원고의 정확한 근무일과 퇴직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통상임금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변제충당 후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등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연합회는 원고 A에게 총 101,810,434원을 지급하고, 그중 미지급 급여 합계 75,833,345원과 추가 미지급 급여 9,166,667원 및 16,810,422원에 대해 각 정해진 날짜 다음 날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연합회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총 101,810,434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처음 청구했던 143,048,900원보다는 적지만, 상당 부분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이율도 명시되어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임금에 대해 일정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인 연 5%와 근로기준법상 가산 이율인 연 20%가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보아, 일부 임금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어, 원고의 월 임금과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사장의 업무 대행: 원고가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사장 업무를 사실상 수행한 점이 월 임금 결정에 긍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직무 수행 내용이 보수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무 기간 중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이 약정된 금액과 다르게 지급될 경우,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위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규정이나 운영위원회 결의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혹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임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는 조현병 진단으로 장애 정도 결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초구청장은 원고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에는 해당하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구청으로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고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조현병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 등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조현병 증상이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의 장애정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3년 5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장애정도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심리검사 결과, 부모 및 활동지원사 등 주변 인물들의 확인서, 그리고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인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결 유지, 대인관계, 금전관리, 일반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여섯 가지 항목은 ① 적절한 음식섭취, ②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③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④ 규칙적인 통원 및 약물 복용, ⑤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⑥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입니다. 법원은 이 고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의 상태를 심사하여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 정도 판정 시에는 주치의의 상세한 소견서와 더불어 심리 검사 결과,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활동지원사 등 실제 생활에서 본인을 지켜본 사람들의 구체적인 확인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능력장애 판정기준’ 6가지 항목(적절한 음식섭취, 청결 유지, 적절한 대화기술 및 대인관계, 규칙적인 통원 및 약물 복용, 소지품 및 금전관리,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중 본인이 몇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망상, 환청, 사고장애, 사회적 위축 등의 양성 및 음성 증상과 인격변화의 정도가 중증장애인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명○○ 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퇴거불응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퇴거불응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 명○○에게 퇴거불응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측 ### 핵심 쟁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연합회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01,810,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연합회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연합회: 원고 A가 상무이사로 재직했던 단체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B연합회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미지급된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도 상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의 급여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연합회는 원고의 주장 월급여액, 근무 기간, 퇴직일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소멸시효 항변과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쟁점은 월 급여액, 근무 및 퇴직일,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월 급여액이 얼마였는지, 원고의 정확한 근무일과 퇴직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통상임금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변제충당 후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등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연합회는 원고 A에게 총 101,810,434원을 지급하고, 그중 미지급 급여 합계 75,833,345원과 추가 미지급 급여 9,166,667원 및 16,810,422원에 대해 각 정해진 날짜 다음 날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연합회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총 101,810,434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처음 청구했던 143,048,900원보다는 적지만, 상당 부분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이율도 명시되어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임금에 대해 일정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인 연 5%와 근로기준법상 가산 이율인 연 20%가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보아, 일부 임금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어, 원고의 월 임금과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사장의 업무 대행: 원고가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사장 업무를 사실상 수행한 점이 월 임금 결정에 긍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직무 수행 내용이 보수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무 기간 중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이 약정된 금액과 다르게 지급될 경우,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위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규정이나 운영위원회 결의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혹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임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는 조현병 진단으로 장애 정도 결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초구청장은 원고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에는 해당하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구청으로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고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조현병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 등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조현병 증상이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의 장애정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3년 5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장애정도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심리검사 결과, 부모 및 활동지원사 등 주변 인물들의 확인서, 그리고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인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결 유지, 대인관계, 금전관리, 일반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여섯 가지 항목은 ① 적절한 음식섭취, ②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③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④ 규칙적인 통원 및 약물 복용, ⑤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⑥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입니다. 법원은 이 고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의 상태를 심사하여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 정도 판정 시에는 주치의의 상세한 소견서와 더불어 심리 검사 결과,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활동지원사 등 실제 생활에서 본인을 지켜본 사람들의 구체적인 확인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능력장애 판정기준’ 6가지 항목(적절한 음식섭취, 청결 유지, 적절한 대화기술 및 대인관계, 규칙적인 통원 및 약물 복용, 소지품 및 금전관리,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중 본인이 몇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망상, 환청, 사고장애, 사회적 위축 등의 양성 및 음성 증상과 인격변화의 정도가 중증장애인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명○○ 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퇴거불응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퇴거불응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 명○○에게 퇴거불응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측 ### 핵심 쟁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