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재산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 10개월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