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와 B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추가로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여 2심 법원에서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산범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양형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원심 판결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여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신중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단순히 형량이 다소 무겁거나 가볍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1심 판결 이후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이 형량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에게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재판부는 이를 형량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또는 명백한 사실 오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