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기타 교통범죄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 B, C, D 및 공범들은 가출 여성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폭행 및 감금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현금,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소년이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소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을 하고 사죄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받았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9월부터 11년 3월까지,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9월부터 11년 3월까지,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9월부터 11년 3월까지,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9월부터 11년 3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와 F는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