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법학과, 사법시험 출신의 열정 변호사, 내일처럼 소중히~ ”
창원지방법원 2024
상가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유체동산 가압류 상황에서, 임차인 측이 집기류를 철거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상가 내 조명등을 제거하던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조명등을 떨어뜨려 또 다른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창원시 진해구 B건물 9층 상가 'C'의 소유자 D로부터 임대 및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 피해자 F (남, 61세): 상가 'C'의 임차인 E의 배우자 G로부터 집기류 철거를 요청받아 진행하던 사람 - 상가 소유자 D: 상가 'C'의 소유자로, 임대차 계약 해제로 인한 미지급 차임 등으로 임차인 E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 - 임차인 E: 상가 'C'의 임차인으로, 채무자로 유체동산 가압류의 대상이 된 사람 - 임차인 배우자 G: 임차인 E의 배우자로, 피해자 F에게 상가 내 집기류 철거를 요청한 사람 ### 분쟁 상황 상가 소유자 D는 임차인 E의 미지급 차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상가 내 유체동산(당구대 8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E의 배우자 G는 피해자 F에게 상가 내 집기류 철거를 요청했고, 피해자는 2023년 2월 6일 오전 10시경 철거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때 상가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당구대 등 집기류를 가지고 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계속되는 시비 중 조명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거하다가 부주의로 조명등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떨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유체동산 철거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과 조명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해를 입힌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도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양측 흉곽 타박상 및 염좌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조명등을 천장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조명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가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상해죄와 과실치상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된 재산의 철거 또는 명도 집행 등은 반드시 법원 집행관의 관리 하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자력구제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예: 조명등)을 다룰 때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인식하고 가입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조직원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 총책: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 중국 소재 조직의 총책. - 성명불상 조직원들: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고 조직원을 관리 및 교육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조직 내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5일경 중국 여행 중 한인마트의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조선족은 피고인에게 중국 항저우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2019년 8월경 해당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교육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에 가입한 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활동하였으나, 실제 범죄 활동 가담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가입 후 구체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특정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과 실제 범죄 실행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형법 제114조)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직접 활동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콜센터에서 2개월 이상 숙식하며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을 받은 점 등을 통해, 조직의 범행 목적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은 귀국 후 자발적으로 다시 출국하여 콜센터를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1선 상담원으로서 구체적으로 활동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불확실하고, 피고인 계정의 수상한 검색 기록도 다른 조직원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단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단체의 범죄 목적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측은 조직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귀국 후 다시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콜센터를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충분히 저항하거나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 공시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에서 '고수익 보장' 등 미끼로 하는 구인 광고는 전화금융사기 같은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류, IT, 무역 등 일반적인 직종을 빙자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제안하는 경우, 혹은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가명 사용 강요, 외부와의 접촉 차단, 숙소 이탈 금지 등의 통제가 있다면 범죄 단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벗어나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범죄 실행 가담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나, 범죄 단체 가입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 단체의 협박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자발적인 재가담이나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피고인은 2019년 9월 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안아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입을 막아 저항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속된 강한 저항으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일부 부합하지 않고,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등의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포기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상가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유체동산 가압류 상황에서, 임차인 측이 집기류를 철거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상가 내 조명등을 제거하던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조명등을 떨어뜨려 또 다른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창원시 진해구 B건물 9층 상가 'C'의 소유자 D로부터 임대 및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 피해자 F (남, 61세): 상가 'C'의 임차인 E의 배우자 G로부터 집기류 철거를 요청받아 진행하던 사람 - 상가 소유자 D: 상가 'C'의 소유자로, 임대차 계약 해제로 인한 미지급 차임 등으로 임차인 E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 - 임차인 E: 상가 'C'의 임차인으로, 채무자로 유체동산 가압류의 대상이 된 사람 - 임차인 배우자 G: 임차인 E의 배우자로, 피해자 F에게 상가 내 집기류 철거를 요청한 사람 ### 분쟁 상황 상가 소유자 D는 임차인 E의 미지급 차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상가 내 유체동산(당구대 8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E의 배우자 G는 피해자 F에게 상가 내 집기류 철거를 요청했고, 피해자는 2023년 2월 6일 오전 10시경 철거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때 상가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당구대 등 집기류를 가지고 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계속되는 시비 중 조명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거하다가 부주의로 조명등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떨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유체동산 철거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과 조명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해를 입힌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도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양측 흉곽 타박상 및 염좌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조명등을 천장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조명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가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상해죄와 과실치상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된 재산의 철거 또는 명도 집행 등은 반드시 법원 집행관의 관리 하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자력구제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예: 조명등)을 다룰 때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인식하고 가입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조직원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 총책: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 중국 소재 조직의 총책. - 성명불상 조직원들: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고 조직원을 관리 및 교육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조직 내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5일경 중국 여행 중 한인마트의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조선족은 피고인에게 중국 항저우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2019년 8월경 해당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교육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에 가입한 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활동하였으나, 실제 범죄 활동 가담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가입 후 구체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특정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과 실제 범죄 실행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형법 제114조)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직접 활동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콜센터에서 2개월 이상 숙식하며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을 받은 점 등을 통해, 조직의 범행 목적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은 귀국 후 자발적으로 다시 출국하여 콜센터를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1선 상담원으로서 구체적으로 활동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불확실하고, 피고인 계정의 수상한 검색 기록도 다른 조직원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단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단체의 범죄 목적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측은 조직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귀국 후 다시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콜센터를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충분히 저항하거나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 공시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에서 '고수익 보장' 등 미끼로 하는 구인 광고는 전화금융사기 같은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류, IT, 무역 등 일반적인 직종을 빙자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제안하는 경우, 혹은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가명 사용 강요, 외부와의 접촉 차단, 숙소 이탈 금지 등의 통제가 있다면 범죄 단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벗어나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범죄 실행 가담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나, 범죄 단체 가입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 단체의 협박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자발적인 재가담이나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피고인은 2019년 9월 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안아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입을 막아 저항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속된 강한 저항으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일부 부합하지 않고,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등의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포기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