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2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
해촉(解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