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사기 · 금융 · 보험
피고인들은 2013년 3월 3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1,285,268원의 보험금을 사기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3년을, 피고인 C는 징역 1년, 피고인 D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보험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D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과 보험회사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C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A와 D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