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간의 책임 인정 비율과 위자료 액수를 두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자신들의 과실이 과대평가되어 피고의 책임이 과소평가되었으며,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과실이 과소평가되어 피고의 책임이 과대평가되었고, 위자료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 차량의 운행 목적, 운전자와 원고들의 인적 관계, 망인의 나이와 보호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추가로 망인의 키와 차량 높이, 사고 장소의 특성, 사고 후 피고의 대처 등을 고려해도 제1심의 책임 인정 비율과 위자료 산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