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세 4개월 된 어린이가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로, 유족인 원고들이 차량 운행자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책임 비율이 낮고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는 반대로 책임 비율이 높고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판단한 책임 비율 70%와 위자료 액수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2월 4일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B가 자신의 아들인 2세 4개월 된 유아(망인)를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서 내리게 한 후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망인의 외할아버지이자 원고 B의 아버지)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 앞에 있던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즉시 제동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거나 후진하여 망인을 역과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한 운행이었으며, 사고 장소가 어린이의 출입이 빈번한 병원 주차장이었다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한 피고(보험사)의 책임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책임이 더 높아야 하고 위자료도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책임 비율이 더 낮고 위자료도 적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정한 피고의 책임 비율 70%와 위자료 액수가 적절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통행이 잦은 병원 주차장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사고 후 부적절한 대처로 손해를 확대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2세 4개월 유아의 보호자인 원고 B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제1심에서 판결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