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88조제1항).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88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9조제1항).
신탁의 목적
수익채권의 내용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
반대 수익자의 수익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위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나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9조제4항).
법원이 수익권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재산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신탁법」 제89조제5항).
수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에 대한 이자를 기간만료(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후)일 다음 날부터 지급해야 합니다(「신탁법」 제8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