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H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해, 일부 종중원들이 총회 소집 절차 및 안건 내용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인용 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H종중의 집행부는 종중 소유의 특정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각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022년 4월 21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일부 종중원들)은 이 토지가 공시지가 1000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약 300억 원의 헐값에 매각될 계획이며, 이는 종중원들에게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총회 소집 통지가 종중원들을 충분히 확정하고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이루어져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으며,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수차례 이 토지 매각 안건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종중원들에게 돈을 주고 위임장을 매집하여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 총회에서 토지 매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종중이 임시총회 소집 시 종중원 확정 노력 부족 및 방역지침 위반 등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시지가 1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300억 원에 매각하려는 안건이 종중원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H종중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