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1항 및 제301조).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한 경우 결정서를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1호 및 제203조의4 참조).
법원은 가처분의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법원은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2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다음에 따라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및 제305조제3항).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의 집행은 가처분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
위 집행법원은 가처분 재판을 한 법원으로 하며, 가처분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가처분 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 참조).
가처분은 이의사건 재판의 확정에 의해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확정 후에도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2쪽~113쪽).
• 가처분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의 현상 유지와 관리 방법 등을 타협하거나 채권자의 생활상 필요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항을 정하여 소송물 자체에 관한 조정·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3쪽 및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참조).
• 다만, 조정·화해는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가처분 소송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3쪽 및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참조).
• 조정이 성립되면 가처분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화해가 성립되면 가처분 절차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민사조정규칙」 제4조제3항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