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사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위탁)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별표 2 제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참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참조).
(동물장묘 시설 이용)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나목·다목·라목 참조).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참조).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참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동물장묘업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참조).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