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공탁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공탁관이 위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본문).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Q. 전자공탁한 사건에 대한 공탁관의 결정사항(수리/불수리/인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이 사전에 동의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하여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탁 사건에 대한 공탁관의 결정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2항).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전단).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