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이전 비용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장 이전 당시 'C(대표자 J)'와 거래했으나 실질적 운영자가 K라고 주장하며, 공장 이전비 채권자가 원고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공장 이전비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H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공장 이전비 채권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해 피고는 일관되게 약정 체결 부인을 하였고, 원고의 문서 위조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그리고 증인 L의 증언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공장 이전과 관련한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L의 진술 번복과 원고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