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캔들워머 디자인권자 A는 피고 회사들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제품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의 등록디자인이 기존에 널리 알려진 여러 디자인 요소들을 조합하여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권 침해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상품 형태가 동종 상품군에서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여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창작하여 디자인 등록을 마친 캔들워머 'G'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피고 회사들이 생산, 판매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에게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보관 중인 제품 폐기, 그리고 각 1천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여러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며, 원고의 상품 형태 또한 동종 상품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므로 디자인권 침해도 부정경쟁행위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캔들워머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제품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등록디자인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대로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으로, 이 조항은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그 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이나 주지된 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디자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캔들워머 디자인이 기존의 캔들워머, 전기스탠드, 온열램프 등 여러 비교대상디자인에 나타난 베이스, 연결부, 집열부 형태를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권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이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지만, 단서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상품의 형태가 기존의 여러 디자인 요소들을 단순 결합하여 완성될 수 있으며, 이는 동종 상품군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 즉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디자인 출원이나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디자인이 이미 국내외에서 알려진 다른 디자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독창적이고 새로운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의 여러 디자인 요소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형태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이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너무나 쉽게 모방될 수 있는 경우 법원에서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형태가 해당 분야에서 기능상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는 기존 시장의 디자인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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