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C에게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미지급금 5억 8천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서가 궁박한 상황에서 작성된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실제로는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어 오히려 피고가 자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토지 취득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완공 이후인 2019년 2월 1일,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5억 8천만원으로 확정하고 지급을 합의하는 '이행 합의서'(을 제10호증)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가 2017년 11월 7일 작성한 2017년 증서 제47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행 합의서(미지급 공사대금 5억 8천만원 약정)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공사비 정산 및 지체상금 발생 주장에 따라 이미 모두 변제되거나 소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의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적법하며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합의서가 자신이 급박한 상황에서 작성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쪽 당사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폭리 의도'가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기본적인 판단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거나 추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각 조항의 의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그 상황을 알면서 부당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될 경우 공사 변경 내역, 지연 사유, 추가 비용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문서화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지체상금 등의 청구를 위해서는 공사 지연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공사 진행 상황 기록, 변경된 설계 도면, 토지 취득 관련 서류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모든 관련 채무 및 채권 관계를 명확히 포함하고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발생한 지체상금 등까지 정산하여 합의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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