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광산 개발을 위해 연구 및 탐사를 하던 자로서, 피고 B는 원고 A가 개발하려는 광산에 투자하기로 한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광업채굴권에 관하여 공동으로 채굴권설정등록을 마쳤으며, 피고를 대표자로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광산 개발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채굴권설정등록을 마쳤고,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광산 개발 업무를 지체시켰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광업권에 관한 권리자의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확인판결일 때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이전이나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관계에서의 탈퇴나 조합의 해산을 구하고, 이에 따른 재산 분배를 통해 광업권의 반환을 구해야 하며, 이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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