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할 중과세 여부 확인을 조건으로 공인중개사 피고 F에게 매도를 의뢰했으나, 피고 F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매수인인 피고 C의 대리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했으며, 중과세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피고 F이 계약금 잔금 입금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피고 C는 다음 날 일방적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후 매매 의사를 철회하고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공인중개사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원고의 소 취하 및 피고들의 동의를 권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1가구 2주택자로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팔 경우 중과세가 부과되는지를 공인중개사 피고 F에게 문의하며, 중과세가 적용되면 팔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 날 피고 F의 연락을 받고 피고 F의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피고 C의 대리인도 있었습니다. 피고 F은 이미 계약서를 인쇄해 놓고 원고에게 서명을 종용했으나, 원고가 중과세 여부를 다시 묻자 피고 F은 확인하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J이 도착하여 함께 중과세 여부를 알아보려 했지만 세무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 F은 중과세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고, 그 전까지는 계약금 잔액 입금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으나, 피고 C의 대리인은 이미 200만원을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F은 내일 중과세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매도를 결정하자고 합의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2019년 7월 10일) 원고가 세무서에서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직후, 피고 C는 일방적으로 나머지 계약금 2,600만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C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8월 28일 피고 C에게 배액 상환(5,600만원)을 통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19년 9월 19일 실제로 5,6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과세 여부 확인이라는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8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예비적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의 중개 의무 위반(중과세 확인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과세 여부 확인이라는 중요 조건의 불합치로 인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 해제의 기준이 실제 지급된 계약금인지 또는 약정된 계약금인지 여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요청 사항(중과세 확인)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원고가 제기한 매매계약 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의 소 취하와 피고들의 동의로 종결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성립 요건, 계약금 관련 규정,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계약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한 점'에 관하여 합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과세 여부 확인을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건으로 삼았으므로, 이에 대한 합치가 없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과 관련하여,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등)가 적용됩니다. 이는 매도인이 해제 시 배액 상환해야 할 금액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30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의뢰인이 특별히 요청한 세금 관련 정보 확인 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세금 문제와 같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특약으로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에게 특정 정보를 요청했다면, 해당 요청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계약 해제 시 기준이 되는 해약금은 '실제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 계약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을 보류하는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문 지식(세무 등)을 홍보하는 경우라도, 중요한 정보는 해당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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