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기타 민사사건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2항).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3항).
관할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본문).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송달
이의신청
이행권고가 송달 불능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판사가 지정한 경우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판사는 1회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