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토지 면적이 건축 목적에 부적합하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잔금 미지급 및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등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법률관계의 해제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지급 등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D, E, F 임야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2019년 11월 5일과 6일에 걸쳐 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1,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토지에 580평 규모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은 145.95㎡에 불과하여 매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1월 27일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12월 10일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했고, 2020년 1월 17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억 1,700만 원을 몰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별도로 원고들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계약금 2억 1,700만 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수를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 일체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상황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9년 11월 5일자 및 2019년 11월 6일자 각 매매계약의 해제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산 강서구 D 임야 1928㎡, E 임야 721㎡, F 임야 1996㎡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4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매매계약 해제확인 청구는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피고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과 소송물이 다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계약금 반환 등)의 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위약금 등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이행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입증 책임: 이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채권의 권리관계 요건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 채무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토지의 면적이나 건축 허가 여부 등 핵심적인 사용 목적에 관련된 정보는 계약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의 계약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같이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는 경우, 채권을 주장하는 측(이 사례에서는 피고)이 해당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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