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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기구 | 또는 | 소비자단체 | 또는 | 한국소비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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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 합의가 안 될 경우 ⇩ | |||||
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으로 분쟁 종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기타 민사사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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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기구 | 또는 | 소비자단체 | 또는 | 한국소비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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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으로 분쟁 종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35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합니다.
소비자 상담 |
내용판단 사실조사 ⇩ |
합의권고 |
합의가 안 될 경우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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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 |
피해구제의 신청(의뢰)자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2항).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피해보상의 합의권고
피해구제의 처리기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 때부터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9조).
소비자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결정 내용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이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해서 당사자(대리인 포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집단분쟁조정결과의 효력은 조정절차에 참가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모두 발생하며,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고, 보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