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남편 B와 함께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서고, 남편 B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피고가 B를 대신해 C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의 대출금 변제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원고의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으며, 원고는 자신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이유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은 집행권원인 관련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며,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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