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제주인의 구심체인 단체와 그 단체의 전직 회장 및 현재 구성원인 지역도민회 회장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분쟁의 핵심은 단체의 회장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전에 있었던 소송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임된 L의 회장 지위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는 회장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회장 선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단체를 대표하고, 피고는 단체의 제11대 회장 C를 대표합니다.
판사는 민법 제63조를 근거로 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서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L의 회장 지위가 무효로 판결된 점과 현재 단체에 회장이나 대행할 수 있는 수석부회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회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시회장으로는 대전지역도민회의 회장인 J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수의 회장단이 그의 선임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J을 임시회장으로 선임하고, 그의 보수는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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