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건물 관리인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B가 과거의 무효인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되었으므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B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판단했습니다. 첫째, 건물의 '자치관리규약'이 법률(집합건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이 규약에 따라 층별 대표자 회의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채권자 A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2018년 2월 9일자 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셋째, 채무자 B가 이의 신청 심리 중인 2018년 8월 29일, 적법한 절차(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를 거쳐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비록 채무자 B가 2015년 12월 20일의 총회에서는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지만, 이후 2018년 8월 29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유지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기도 <주소>에 위치한 I 상가는 지하 5층, 지상 7층, 총 316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입니다. 이 상가 건물은 2004년 10월에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등이 '자치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건물을 관리해왔습니다. 이 규약에 따라 층별 대표자 회의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20일, 채무자 B는 이 규약에 근거한 층별 대표자 회의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A는 이 규약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B의 관리인 선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18년 2월 9일 별도의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3월 9일 채무자 B의 관리인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2018년 7월 13일 1심 법원에서 인용되었으나, 채무자 B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의 심리 과정에서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2018년 2월 9일자 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채무자 B는 2018년 8월 29일, 새로운 관리단집회를 통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되면서 관리인 자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 상가의 '자치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이 규약에 근거한 관리인 선임 방식의 적법성입니다. 둘째, 채무자 B가 과거(2015. 12. 20.자) '층별 대표자 회의'에서 선임된 관리인으로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셋째, 채권자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8. 2. 9.자 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및 그 유효성입니다. 넷째, 채무자 B가 이의 신청 심리 중 새로이(2018. 8. 29.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절차와 그 유효성입니다. 다섯째, 위와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채권자 A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계속하여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와 채무자 B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합50021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년 7월 13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유효하게 설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관리인을 층별 대표자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한 부분도 무효이므로, 채무자 B가 2015년 12월 20일자 총회에서 선임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8년 2월 9일자 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임이 이미 확정되었고, 채무자 B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리 중인 2018년 8월 29일, 구분소유자 189명 중 111명(58.73%)의 동의와 전유면적 12,185.75m² 중 7,016.02m²(57.57%)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통해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처분 이의 소송은 심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채무자 B가 이미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채권자 A가 구하는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현재 시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률과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