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L이 소집한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L이 총회 소집 공고 당시 적법한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지 않아 소집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L 개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약 1,7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재개발 사업 조합입니다. 2022년 7월 9일, 일부 이사(A, B, C, D)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사 L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30일 다른 임시총회가 소집되었으나, 법원의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W이 조합장으로 선임되는 등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채무자 L은 2022년 8월 16일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새로운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고, 이에 채권자들이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L의 소집 권한 부재, 선거관리 규정 위반, 매표 행위 등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채무자 L이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채무자 L)을 상대로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한 L이 소집 당시 적법한 직무대행자 지위가 아니었으므로 소집권한이 없다고 판단, 조합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소집권한의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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