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과 그 조합원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 조합의 이사들인 채권자 A, B, C, D는 해임되었고, 채무자 L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W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채무자 L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총회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참석비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매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채권자들은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L 개인에 대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의사결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단체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개인에 대한 신청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L이 소집한 임시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임시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조합의 임시총회가 계속되는 분쟁과 새로운 법률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시총회 개최 금지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고,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고, 채무자 L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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