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명령, 그 영업의 정지명령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시정조치명령의 내용
시정조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참고해서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위반 시 제재
영업정지명령의 사유
영업정지명령의 기준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중 둘 이상에 해당되면 그 중 큰 금액을 과징금 부과금액으로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후단).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와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시정권고의 내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기에 앞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중지하거나 같은 법에 규정된 의무나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안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권고한 행정청에 통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시정권고 수락의 효과
정보공개조치의 내용
정보공개조치 시 소명 절차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불공정약관조항"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나. 면책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손해배상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강제채무이행(「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비자의 권익제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표시의 의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리인의 책임가중(「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 제기의 금지 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관한 내용
위반 시 제재
시정권고의 내용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시정조치명령의 내용
시정조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서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하게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임시중지명령의 사유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금액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매출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이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품 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 시 제재
동의의결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신청인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동의의결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인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전단).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후단).
동의의결의 취소
동의의결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