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 금융
피고인 A이 발행한 다수의 부도수표와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3억 5,290만 원짜리 백지수표가 문제되었는데, 이는 원래 채권 3,529만 원의 이자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 A의 부도 후 백지수표에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행사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 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채권자 C에게 3,529만 원 채무의 이자 상당액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했던 백지수표였습니다. 피고인 A이 부도가 나자 채권자 C는 이 백지수표에 실제 채권액의 10배인 3억 5,290만 원을 기재하여 행사했고, 이에 피고인 A은 이 수표 발행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7일을 형에 산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액면 3억 5,290만 원 수표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백지수표의 보충권 남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이자 담보를 위한 백지수표에 원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 행위는 보충권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발행인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책임을 면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정수표 발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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