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B는 1993년부터 회사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당좌계약을 맺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1994년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 수표들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중국으로 도피하였고, 건강 문제로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중국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출입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전과가 없고, 부정수표 발행에 있어서 주로 남편 C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부도수표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그리고 나머지 수표에 대해서도 변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회수한 수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소지인의 수표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집행유예가 주된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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