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세부심사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의무고용비율 30%)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
일자리 제공형 | ⁃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30%)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함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
지역 사회공헌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②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③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
혼합형 | ⁃ 신청기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
기타 (창의·혁신)형 |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