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은행과 수표계약을 맺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습니다. 1995년 2월 28일경, 피고인은 B 사무실에서 2천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고, 이를 포함해 총 3억 5천만 원 상당의 16매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 수표들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 예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예금 부족으로 수표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지급하지 못했고,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B 회사의 직원 F에게 발행했다고 주장된 수표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의정부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