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5년 2월 28일경부터 다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총 16매의 당좌수표, 액면 합계 356,188,000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 당좌수표 1매(연번 15)에 대해서는 발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5년경부터 C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 수표 거래를 하던 중, 예금 잔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금 융통을 위해 총 16매, 액면 합계 3억 5천만 원이 넘는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 수표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자, 수표 소지인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A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여 공판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회사 대표로서 예금 부족 상태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못하게 한 사실이 구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오랜 기간의 해외 도피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또한, 특정 수표 발행 사실에 대한 입증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액면 합계 356,188,000원의 당좌수표 16매를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상당한 수표 금액, 장기간의 해외 도피, 피해자들에 대한 미흡한 피해 배상 노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개인적 이익 취득이 아닌 회사 경영을 위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된 결과입니다. 다만, 연번 15 수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2항, 제1항: 이 법은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표 거래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제2항은 당좌예금 또는 당좌거래계약이 없는 자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경우에, 제2조 제1항은 예금 부족 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예금 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장의 부도수표를 발행한 것이 여러 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유죄로 인정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받은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건전하게 생활하면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 6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과할 수 있는 명령 중 하나로, 수형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번 15 수표에 대한 발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 판결 요지 공시):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항상 예금 잔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금 부족으로 수표가 부도나면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표 발행 후 해외 도피와 같이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노력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수표의 발행 경위나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명확한 증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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