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C 명의로 B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7년 8월 4일 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했습니다. 이 수표는 발행일인 2018년 8월 31일, F에 의해 은행에 지급 제시되었으나, 피고인의 예금 부족으로 인해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7년 5월 30일부터 B은행 구리시지부와 (주)C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8월 4일, 피고인은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억 원', 발행일 '2018년 8월 31일'로 된 (주)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했습니다. 수표 소지인 F은 수표의 발행일이자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년 8월 31일에 B은행에 해당 수표를 제시했으나, 피고인의 예금 부족으로 인해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예금 부족으로 지급 거절된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범행 인정, 반성, 경제적 어려움, 피해액 일부 변제, 경미한 전과 등 여러 참작 사유로 인해 2년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이 법은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으나 예금 부족, 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행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수표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또는 결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될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발행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표가 부도났을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실제로 피해액의 일부라도 변제한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파산·면책 절차를 밟는 등의 상황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 특히 해당 범죄와 종류가 다른 이종범죄의 전과라면,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 조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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