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
15세 미만의 청소년 | ▪ 주당 35시간 이내 |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
15세 이상의 청소년 | ▪ 주당 40시간 이내 * 다만,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