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유한회사 F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 회사 명의로 발행된 총 11장, 합계 3억 원이 넘는 당좌수표가 예금 부족, 거래 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수표 소지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F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년 10월과 12월에 각 회사의 명의상 대표를 통해 당좌수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1월 24일부터 2013년 7월까지 사이에 유한회사 F 명의로 총 8장의 당좌수표(합계 2억 6,484만 원)를, 주식회사 J 명의로 총 3장의 당좌수표(합계 4,200만 원)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표들은 예금 부족, 거래 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아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명의상 대표를 통해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수표번호 'B', 'C', 'D', 'E'에 해당하는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은 수표 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약 3억 원 상당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수표 소지인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이 조항은 수표 발행인이 예금 부족, 거래 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명의상 대표를 통해 수표를 발행했음에도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들어 이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조항은 수표를 회수했거나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수표에 대해 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 현재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불합리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고려 사항입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에 대해 여러 죄를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의 예외): 여러 죄를 병합하여 심리할 때, 각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공소기각이 이루어집니다.
법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라도, 실제 운영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표 발행 전에는 반드시 계좌 잔액과 해당 계좌의 거래 정지 여부 등 상태를 확인하여 수표 부도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을 넘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가 발생했을 경우, 수표 소지인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 것이 형량 감경 또는 공소기각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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