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유한회사 F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각의 회사 명의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2013년에 피고인은 유한회사 F 명의로 총 8장, 주식회사 J 명의로 총 3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이들 수표가 지급제시일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3억 원을 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수표 소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의정부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