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유튜브에 특정인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였고 이후 관련 기사에 피고들이 댓글을 작성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피고 C, E의 댓글은 비판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2022년 10월 초 유튜브 채널에 특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원고 B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뉴스 정치란에 게시되었고, 피고 C, D, E는 해당 기사에 원고 B와 관련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이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B는 2022년 11월경 'Q'라는 SNS 계정을 만들어 술자리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며 단순 제보자의 지위를 넘어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작성된 댓글이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을 넘어 모욕적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특히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경계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에게 20만 원 및 2023년 1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D에게 청구한 나머지 금액 및 피고 C, E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사이 부분은 피고 D이, 원고와 피고 C, E 사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의견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법행위 성립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되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무리 비판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 D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청구 내용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