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강릉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A를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자, A가 이에 불복하여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고, 강릉시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시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로서, 면허 발급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면허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 강릉시장: 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장으로, 원고 A를 면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림. ### 분쟁 상황 강릉시가 2023년 2월 13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명을 선정하였다. 신청자 A는 자신이 면허규정 및 모집공고에 따른 우선순위, 특히 동일 우선순위 내 경합 발생 시 적용되는 '연장자 순' 기준에 따르면 면허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릉시장의 면허 불허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릉시는 일부 면허대상자들이 '근속 중' 요건에 해당하며,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핵심 쟁점 개인택시 면허 모집공고일 당시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 중'인 자격 기준을 B, C에게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연장자 순' 처리 기준을 강릉시가 올바르게 적용하여 원고 A를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강릉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불허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면허규정의 '근속 중' 해석과 관련하여 강릉시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 우선순위 내 경합 발생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원고보다 나이가 어린 일부 신청자들을 우선하여 면허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면허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론 강릉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과정에서 모집공고에 명시된 경합자 처리기준 중 '연장자 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원고 A를 부당하게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 및 재량준칙: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면허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행정청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을 마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히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특정 신청이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시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사정판결): 비록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릉시의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여 사정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면허 발급 기준, 특히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자격이 명백히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이라 하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이 법령이나 공고 내용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자격의 '근속 중'과 같은 기준은 해당 기관의 다른 규정(예: 퇴직 후 재취업 인정 기간)과 모집공고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면허 우선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경우, 관련 증거(예: 나이, 경력 등)를 명확히 제시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원고 A는 모친 C와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수온 상승으로 광어 양식이 어려워지자, 피고 B에게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광어를 양식한 후 판매해 달라고 위탁했습니다. 또한 원고 양식장이 비게 되자 피고는 G과 강도다리 양식 동업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그 양식장에서 강도다리를 양식하며 피고의 순수익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광어 및 사료 대금을 편취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탁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별도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대금을 이미 변제했거나 양식 관련 필요비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위탁매매를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자인한 광어 판매대금에서 피고의 필요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인정된 대여금의 잔액을 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모친 C와 함께 거제시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광어 양식 및 판매를 위탁하고 금전을 대여한 사람. - 피고 B: 강원 양양군에서 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며 원고의 광어를 양식 및 판매하고 G과 강도다리 양식 동업계약을 맺었던 사람. - 원고 모친 C: 원고 A와 함께 거제시 양식장을 운영했던 사람. - G: 강도다리 양식을 위해 피고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 - H: 피고의 배우자 계좌로 활어 판매대금을 입금한 제3자. - J: 원고의 지시로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피고가 주장한 사람. - M: 피고 B가 운영하는 양식장의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양식장에서 광어를 양식하기 어려워지자 피고 B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광어를 양식하여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향후 원고의 투자를 기대하고 이를 승낙하여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원고의 광어를 양식하고 판매했습니다. 또한 원고 양식장이 비어있게 되자 피고는 2019년 5월경 G과 강도다리 양식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양식장에서 강도다리를 양식하며 피고의 순수익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어 판매대금의 정산 문제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광어 및 사료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광어 판매대금과 대여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광어 판매대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간 광어 양식 및 판매 관계가 상법상 위탁매매인지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광어 판매대금의 정확한 액수 산정(피고의 변제 및 상계 주장 인정 여부 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정확한 액수 및 피고의 변제 주장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1. 광어 판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 피고의 사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어 양식 및 판매를 상법상 위탁매매가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스스로 인정한 광어 판매대금 114,36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변제 항변 중 G에게 송금한 50,000,000원, 현금 10,000,000원, J에게 지급한 12,500,000원은 원고의 지시에 따른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의 상계 항변 중, 피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임대료 20,000,000원, 인건비 12,100,000원, 전기료 24,884,100원 등 총 56,984,100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여, 광어 판매대금 114,360,000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57,375,900원이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 피고가 인정한 18,000,000원(2020. 5. 20.자 10,000,000원, 2020. 10. 12.자 6,000,000원, 2020. 11. 9.자 2,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15,000,000원(2023. 5. 22.자 6,000,000원, 2023. 5. 24.자 6,000,000원, 원고의 모터펌프 구입비 대납금 3,000,000원)을 공제하여 남은 대여금 3,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3.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광어 판매대금 잔액 57,375,900원과 대여금 잔액 3,000,000원을 합한 총 60,37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4. 20.부터 2025. 3.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0,375,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위임인(원고)의 위임을 받아 사무(광어 양식 및 판매)를 처리한 수임인(피고)은 그 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광어 판매대금 114,3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광어 양식 및 판매와 관련된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등 총 56,984,100원을 필요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광어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상법 제101조, 제103조 (위탁매매인 및 취득물의 귀속)**​: 상법상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단순히 광어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양식 후 판매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상법상 위탁매매가 아닌 민법상 위임사무의 처리로 보아 상법 조항을 직접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4. **대여금 관련 법리 (대법원 2012다30861, 2014다26187 판결)**​: 타인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이 소비대차(대여)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일부 금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송금액은 다른 법적 원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상계 관련 법리 (민법 제492조 이하)**​: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 상계 의사표시로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광어 판매대금 채무와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아 대등액에서 상계가 인정되었습니다. 6.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를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애초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광어 등을 편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7.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상 거래나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거래의 내용, 조건, 금액,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금전이 오고 간 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금전의 목적(대여금, 투자금,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록, 메모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동업 계약이나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 분배 방식, 비용 정산 기준, 업무 범위 및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미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의 법적 성격(예: 위탁매매, 위임, 동업 등)이 모호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두고, 어떤 항목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6.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및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강릉시 소유의 토지 일부를 피고 C이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는데, 원고 A가 피고 C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피고 B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강릉시는 이 토지 일부가 무단 점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A에게 자진 철거 명령과 함께 변상금 1,269,884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이 임대 권한이 없는 토지를 기망하여 임대하였다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등 총 64,229,88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 B이 공유재산 전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 B의 손해배상 범위는 강릉시의 변상금 1,269,884원만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손해들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릉시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 C과, 이후 피고 B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용하다가 무단 점유자로 지목되어 변상금 부과 및 철거 명령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강릉시 소유 토지의 일부를 원고 A에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 빌려준 사람. 원래 피고 C에게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전대했음. - 피고 C: 원래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으나 강릉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강릉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았던 사람. 원고 A와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 당사자에서 제외됨. ### 분쟁 상황 원래 피고 C의 소유였던 강원도 D 토지가 2015년에 강릉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016년, 강릉시는 피고 C에게 이 토지 중 114㎡에 대해 2020년 말까지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원고 A는 피고 C과 이 토지 지상 건물과 대지에 대해 보증금 400만 원, 선세 120만 원에 12개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1일, 원고 A는 피고 B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고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강릉시는 원고 A가 공유재산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0월 31일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1,269,884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3년 7월 8일경 컨테이너 등을 이전하는 데 7,910,000원을 지출했고, 피고들이 임대 권한 없는 토지를 임대하여 자신을 속였다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강릉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인의 전대 금지 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C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항목들(변상금, 컨테이너 이전비, 휴업손해, 임대료, 위자료) 중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은 원고에게 1,269,8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9월 29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 발생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 발생분은 원고가 95%, 피고 B이 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공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인 전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변상금 상당액인 1,269,884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청구한 컨테이너 이전비, 휴업 손해, 임대료 선납분, 위자료 등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발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가 공유재산인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강릉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무단 점유에 대한 제재이자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상 임대인의 의무와 채무불이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완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은 강릉시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전대하여 원고 A가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의무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때(예: 관할 관청의 철거 및 변상금 부과)에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강릉시의 변상금 부과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무단 전대)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인정했지만, 컨테이너 이전비용이나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인과관계 부족 또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가 반드시 배상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계약 당사자 원칙: 계약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C은 원고 A와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 A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이었으므로, 법원은 피고 C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경우, 전대(재임대)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대 행위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변상금 부과 및 철거 명령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은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전 비용이나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강릉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A를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자, A가 이에 불복하여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고, 강릉시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시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로서, 면허 발급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면허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 강릉시장: 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장으로, 원고 A를 면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림. ### 분쟁 상황 강릉시가 2023년 2월 13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명을 선정하였다. 신청자 A는 자신이 면허규정 및 모집공고에 따른 우선순위, 특히 동일 우선순위 내 경합 발생 시 적용되는 '연장자 순' 기준에 따르면 면허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릉시장의 면허 불허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릉시는 일부 면허대상자들이 '근속 중' 요건에 해당하며,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핵심 쟁점 개인택시 면허 모집공고일 당시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 중'인 자격 기준을 B, C에게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연장자 순' 처리 기준을 강릉시가 올바르게 적용하여 원고 A를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강릉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불허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면허규정의 '근속 중' 해석과 관련하여 강릉시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 우선순위 내 경합 발생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원고보다 나이가 어린 일부 신청자들을 우선하여 면허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면허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론 강릉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과정에서 모집공고에 명시된 경합자 처리기준 중 '연장자 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원고 A를 부당하게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 및 재량준칙: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면허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행정청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을 마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히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특정 신청이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시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사정판결): 비록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릉시의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여 사정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면허 발급 기준, 특히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자격이 명백히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이라 하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이 법령이나 공고 내용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자격의 '근속 중'과 같은 기준은 해당 기관의 다른 규정(예: 퇴직 후 재취업 인정 기간)과 모집공고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면허 우선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경우, 관련 증거(예: 나이, 경력 등)를 명확히 제시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원고 A는 모친 C와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수온 상승으로 광어 양식이 어려워지자, 피고 B에게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광어를 양식한 후 판매해 달라고 위탁했습니다. 또한 원고 양식장이 비게 되자 피고는 G과 강도다리 양식 동업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그 양식장에서 강도다리를 양식하며 피고의 순수익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광어 및 사료 대금을 편취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탁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별도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대금을 이미 변제했거나 양식 관련 필요비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위탁매매를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자인한 광어 판매대금에서 피고의 필요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인정된 대여금의 잔액을 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모친 C와 함께 거제시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광어 양식 및 판매를 위탁하고 금전을 대여한 사람. - 피고 B: 강원 양양군에서 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며 원고의 광어를 양식 및 판매하고 G과 강도다리 양식 동업계약을 맺었던 사람. - 원고 모친 C: 원고 A와 함께 거제시 양식장을 운영했던 사람. - G: 강도다리 양식을 위해 피고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 - H: 피고의 배우자 계좌로 활어 판매대금을 입금한 제3자. - J: 원고의 지시로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피고가 주장한 사람. - M: 피고 B가 운영하는 양식장의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양식장에서 광어를 양식하기 어려워지자 피고 B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광어를 양식하여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향후 원고의 투자를 기대하고 이를 승낙하여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원고의 광어를 양식하고 판매했습니다. 또한 원고 양식장이 비어있게 되자 피고는 2019년 5월경 G과 강도다리 양식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양식장에서 강도다리를 양식하며 피고의 순수익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어 판매대금의 정산 문제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광어 및 사료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광어 판매대금과 대여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광어 판매대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간 광어 양식 및 판매 관계가 상법상 위탁매매인지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광어 판매대금의 정확한 액수 산정(피고의 변제 및 상계 주장 인정 여부 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정확한 액수 및 피고의 변제 주장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1. 광어 판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 피고의 사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어 양식 및 판매를 상법상 위탁매매가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스스로 인정한 광어 판매대금 114,36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변제 항변 중 G에게 송금한 50,000,000원, 현금 10,000,000원, J에게 지급한 12,500,000원은 원고의 지시에 따른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의 상계 항변 중, 피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임대료 20,000,000원, 인건비 12,100,000원, 전기료 24,884,100원 등 총 56,984,100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여, 광어 판매대금 114,360,000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57,375,900원이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 피고가 인정한 18,000,000원(2020. 5. 20.자 10,000,000원, 2020. 10. 12.자 6,000,000원, 2020. 11. 9.자 2,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15,000,000원(2023. 5. 22.자 6,000,000원, 2023. 5. 24.자 6,000,000원, 원고의 모터펌프 구입비 대납금 3,000,000원)을 공제하여 남은 대여금 3,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3.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광어 판매대금 잔액 57,375,900원과 대여금 잔액 3,000,000원을 합한 총 60,37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4. 20.부터 2025. 3.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0,375,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위임인(원고)의 위임을 받아 사무(광어 양식 및 판매)를 처리한 수임인(피고)은 그 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광어 판매대금 114,3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광어 양식 및 판매와 관련된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등 총 56,984,100원을 필요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광어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상법 제101조, 제103조 (위탁매매인 및 취득물의 귀속)**​: 상법상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단순히 광어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양식 후 판매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상법상 위탁매매가 아닌 민법상 위임사무의 처리로 보아 상법 조항을 직접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4. **대여금 관련 법리 (대법원 2012다30861, 2014다26187 판결)**​: 타인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이 소비대차(대여)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일부 금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송금액은 다른 법적 원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상계 관련 법리 (민법 제492조 이하)**​: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 상계 의사표시로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광어 판매대금 채무와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아 대등액에서 상계가 인정되었습니다. 6.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기 행위를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애초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광어 등을 편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7.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상 거래나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거래의 내용, 조건, 금액,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금전이 오고 간 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금전의 목적(대여금, 투자금,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록, 메모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동업 계약이나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 분배 방식, 비용 정산 기준, 업무 범위 및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미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의 법적 성격(예: 위탁매매, 위임, 동업 등)이 모호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두고, 어떤 항목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6.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및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강릉시 소유의 토지 일부를 피고 C이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는데, 원고 A가 피고 C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피고 B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강릉시는 이 토지 일부가 무단 점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A에게 자진 철거 명령과 함께 변상금 1,269,884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이 임대 권한이 없는 토지를 기망하여 임대하였다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등 총 64,229,88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 B이 공유재산 전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 B의 손해배상 범위는 강릉시의 변상금 1,269,884원만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손해들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릉시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 C과, 이후 피고 B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용하다가 무단 점유자로 지목되어 변상금 부과 및 철거 명령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강릉시 소유 토지의 일부를 원고 A에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 빌려준 사람. 원래 피고 C에게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전대했음. - 피고 C: 원래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으나 강릉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강릉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았던 사람. 원고 A와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 당사자에서 제외됨. ### 분쟁 상황 원래 피고 C의 소유였던 강원도 D 토지가 2015년에 강릉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016년, 강릉시는 피고 C에게 이 토지 중 114㎡에 대해 2020년 말까지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원고 A는 피고 C과 이 토지 지상 건물과 대지에 대해 보증금 400만 원, 선세 120만 원에 12개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1일, 원고 A는 피고 B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고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강릉시는 원고 A가 공유재산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0월 31일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1,269,884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3년 7월 8일경 컨테이너 등을 이전하는 데 7,910,000원을 지출했고, 피고들이 임대 권한 없는 토지를 임대하여 자신을 속였다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강릉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인의 전대 금지 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C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항목들(변상금, 컨테이너 이전비, 휴업손해, 임대료, 위자료) 중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은 원고에게 1,269,8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9월 29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 발생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 발생분은 원고가 95%, 피고 B이 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공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인 전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변상금 상당액인 1,269,884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청구한 컨테이너 이전비, 휴업 손해, 임대료 선납분, 위자료 등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발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가 공유재산인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강릉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무단 점유에 대한 제재이자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상 임대인의 의무와 채무불이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완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은 강릉시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전대하여 원고 A가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의무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때(예: 관할 관청의 철거 및 변상금 부과)에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강릉시의 변상금 부과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무단 전대)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인정했지만, 컨테이너 이전비용이나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인과관계 부족 또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가 반드시 배상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계약 당사자 원칙: 계약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C은 원고 A와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 A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이었으므로, 법원은 피고 C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경우, 전대(재임대)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대 행위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변상금 부과 및 철거 명령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은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전 비용이나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