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특정 자녀(피고 B)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하고, 다른 자녀(피고 C)에게도 생전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자녀(원고 A)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B과 C가 받은 유증 및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인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이며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고인인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어머니의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천안 아파트 등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받았습니다. - 피고 C: 고인인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1억 원을 증여받았으며,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고인 E (망인):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어머니로,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재산을 유증하고, 피고 C에게 생전 증여를 했습니다. - G: 고인 E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비율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 W: 피고 B의 전 배우자로, 고인 E로부터 1천만 원 수표를 지급제시한 사실이 있어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어머니 E(이하 '망인')는 2023년 6월 8일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인 G, 피고 B, 피고 C, 원고 A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남편 D이 사망한 후, 2018년 5월 기존 거주하던 수원 J동 아파트를 3억 4,800만원에 매도하고, 피고 C가 망인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수원 N동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2019년 11월 22일 3억 3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4일 피고 B의 대리 하에 천안 아파트를 2억 6,000만원에 매수하여 2020년 2월부터 피고 B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망인은 천안 아파트를 매수한 지 불과 약 2개월 뒤인 2020년 4월 21일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천안 아파트와 예금채권 등 모든 재산을 피고 B에게 포괄 유증한다는 내용을 남겼고, 피고 B은 망인 사망 후 2023년 6월 30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피고 B이 유증받은 재산과 피고 C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과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을 충족하는지, 특히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는 '구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상속인인 피고 B과 C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아파트 유증, 현금 증여)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양 대가'가 포함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반환은 원물(재산 자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액(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가 피고 B에게 천안 아파트 지분(4분의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4,462,927원과 이에 대한 2025년 2월 19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유류분 반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나머지 7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언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유증받은 천안 아파트 및 현금, 피고 C가 증여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전 배우자가 지급제시한 수표도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고인과 피고 B이 동거하면서 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일정 금액은 부양의 대가적 성격을 인정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 B에게 54,462,927원, 피고 C에게 1,000,000원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65조, 제1068조 (유언의 방식 및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의 참여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구수'는 엄격하게 해석되지만, 유언자의 진의가 확인되고 유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51550, 51567)가 있습니다. 2.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2007스3,4)이 있습니다. 3.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이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특별수익 제외 가능성 (대법원 2022다230083, 230090 판결)**​: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취급할 경우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때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 부양 및 기여의 내용, 증여 목적물, 상속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 적극 재산 전체 가액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하고, 상속 개시 시점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예: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례(2023다205145)가 있습니다. 6. **유류분 반환의 방법 (대법원 2013다42624, 42631 판결)**​: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속과 관련된 유언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따라야만 유효합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는 '구수' 과정이 중요하며, 유언자의 의사능력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고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경우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인과 상속인의 관계, 부양 정도, 증여의 목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급 등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전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 현재 가치로 계산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직장 상사인 피고 B이 만취 상태의 원고 A를 차량에서 성추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고 B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B이 사건 이후 배우자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에 대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B과 C 사이의 부동산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고 B: 원고 A를 성추행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이자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였으나 사건 이후 이혼하였으며 피고 B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은 2022년 12월 27일 늦은 저녁 회식 후 만취한 원고 A를 집에 데려다주려다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잠든 원고를 추행했습니다. 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B은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형사 처벌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후 피고 B이 구속된 상태에서 2023년 12월 13일 배우자 피고 C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 것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불법행위(준강제추행치상)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 범위 (치료비 및 위자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배우자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치료비 2,933,270원과 위자료 40,000,000원을 합한 42,933,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직장 상사의 성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성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비와 위자료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과 C의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특별법리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성격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해도, 그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당성을 벗어나는 초과 부분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으로 이루어졌고,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치료 내역,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법행위 사실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성격상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채권자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태, 특히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증여된 재산의 가치와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질 경우,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여도, 혼인 기간, 경제력, 유무형의 재산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유튜브에 특정인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였고 이후 관련 기사에 피고들이 댓글을 작성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피고 C, E의 댓글은 비판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유튜브에 특정인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인물. - 피고 C, D, E: 원고 B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인물들. ### 분쟁 상황 원고 B는 2022년 10월 초 유튜브 채널에 특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원고 B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뉴스 정치란에 게시되었고, 피고 C, D, E는 해당 기사에 원고 B와 관련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이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B는 2022년 11월경 'Q'라는 SNS 계정을 만들어 술자리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며 단순 제보자의 지위를 넘어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터넷 기사에 작성된 댓글이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을 넘어 모욕적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특히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경계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에게 20만 원 및 2023년 1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D에게 청구한 나머지 금액 및 피고 C, E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사이 부분은 피고 D이, 원고와 피고 C, E 사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의견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법행위 성립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되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무리 비판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 D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청구 내용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주의와 증명책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백간주와 유사하게,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명 없이도 법원이 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한계: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가 됩니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모멸적인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 C, E의 댓글이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인터넷 댓글이나 온라인 게시글로 타인을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판의 목적이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양아치'와 같이 품행이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은 주관적인 감정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3. 스스로 공적인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일반인보다는 표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비판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특정 자녀(피고 B)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하고, 다른 자녀(피고 C)에게도 생전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자녀(원고 A)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B과 C가 받은 유증 및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인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이며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고인인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어머니의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천안 아파트 등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받았습니다. - 피고 C: 고인인 어머니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1억 원을 증여받았으며,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고인 E (망인):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어머니로,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재산을 유증하고, 피고 C에게 생전 증여를 했습니다. - G: 고인 E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비율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 W: 피고 B의 전 배우자로, 고인 E로부터 1천만 원 수표를 지급제시한 사실이 있어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어머니 E(이하 '망인')는 2023년 6월 8일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인 G, 피고 B, 피고 C, 원고 A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남편 D이 사망한 후, 2018년 5월 기존 거주하던 수원 J동 아파트를 3억 4,800만원에 매도하고, 피고 C가 망인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수원 N동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2019년 11월 22일 3억 3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4일 피고 B의 대리 하에 천안 아파트를 2억 6,000만원에 매수하여 2020년 2월부터 피고 B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망인은 천안 아파트를 매수한 지 불과 약 2개월 뒤인 2020년 4월 21일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천안 아파트와 예금채권 등 모든 재산을 피고 B에게 포괄 유증한다는 내용을 남겼고, 피고 B은 망인 사망 후 2023년 6월 30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피고 B이 유증받은 재산과 피고 C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과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을 충족하는지, 특히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는 '구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상속인인 피고 B과 C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아파트 유증, 현금 증여)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양 대가'가 포함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반환은 원물(재산 자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액(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가 피고 B에게 천안 아파트 지분(4분의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4,462,927원과 이에 대한 2025년 2월 19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유류분 반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나머지 7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언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유증받은 천안 아파트 및 현금, 피고 C가 증여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전 배우자가 지급제시한 수표도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고인과 피고 B이 동거하면서 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일정 금액은 부양의 대가적 성격을 인정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 B에게 54,462,927원, 피고 C에게 1,000,000원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65조, 제1068조 (유언의 방식 및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의 참여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구수'는 엄격하게 해석되지만, 유언자의 진의가 확인되고 유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51550, 51567)가 있습니다. 2.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2007스3,4)이 있습니다. 3.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이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특별수익 제외 가능성 (대법원 2022다230083, 230090 판결)**​: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취급할 경우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때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 부양 및 기여의 내용, 증여 목적물, 상속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 적극 재산 전체 가액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하고, 상속 개시 시점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예: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례(2023다205145)가 있습니다. 6. **유류분 반환의 방법 (대법원 2013다42624, 42631 판결)**​: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속과 관련된 유언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따라야만 유효합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는 '구수' 과정이 중요하며, 유언자의 의사능력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고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경우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인과 상속인의 관계, 부양 정도, 증여의 목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급 등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전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 현재 가치로 계산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직장 상사인 피고 B이 만취 상태의 원고 A를 차량에서 성추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고 B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B이 사건 이후 배우자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에 대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B과 C 사이의 부동산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고 B: 원고 A를 성추행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이자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였으나 사건 이후 이혼하였으며 피고 B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은 2022년 12월 27일 늦은 저녁 회식 후 만취한 원고 A를 집에 데려다주려다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잠든 원고를 추행했습니다. 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B은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형사 처벌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후 피고 B이 구속된 상태에서 2023년 12월 13일 배우자 피고 C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 것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불법행위(준강제추행치상)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 범위 (치료비 및 위자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배우자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치료비 2,933,270원과 위자료 40,000,000원을 합한 42,933,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직장 상사의 성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성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비와 위자료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과 C의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특별법리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성격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해도, 그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당성을 벗어나는 초과 부분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성격으로 이루어졌고,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치료 내역,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법행위 사실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성격상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채권자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태, 특히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증여된 재산의 가치와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질 경우,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여도, 혼인 기간, 경제력, 유무형의 재산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유튜브에 특정인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였고 이후 관련 기사에 피고들이 댓글을 작성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피고 C, E의 댓글은 비판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유튜브에 특정인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한 인물. - 피고 C, D, E: 원고 B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인물들. ### 분쟁 상황 원고 B는 2022년 10월 초 유튜브 채널에 특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원고 B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뉴스 정치란에 게시되었고, 피고 C, D, E는 해당 기사에 원고 B와 관련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이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B는 2022년 11월경 'Q'라는 SNS 계정을 만들어 술자리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며 단순 제보자의 지위를 넘어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터넷 기사에 작성된 댓글이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을 넘어 모욕적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특히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경계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에게 20만 원 및 2023년 1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D에게 청구한 나머지 금액 및 피고 C, E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사이 부분은 피고 D이, 원고와 피고 C, E 사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의견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법행위 성립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되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무리 비판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 D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청구 내용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주의와 증명책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백간주와 유사하게,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명 없이도 법원이 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한계: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가 됩니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모멸적인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 C, E의 댓글이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인터넷 댓글이나 온라인 게시글로 타인을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판의 목적이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휘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양아치'와 같이 품행이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은 주관적인 감정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3. 스스로 공적인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일반인보다는 표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비판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