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회사가 적자 중인데도 대표가 자기 급여를 하루가 다르게 올린다? 상장사 최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자기 보수 한도를 올려서 ‘셀프 인상’을 시도하는 건 이해충돌 중의 이해충돌이에요. 게다가 이 행동이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까지 받았다니, 입이 쩍 벌어지지 않을 수 없죠.
홍원식 전 회장 일가는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명품 구매, 해외여행 경비 지원, 가전제품 구입까지 ‘내 개인 돈이라도 되는 양’ 썼다고 해요. 상장 기업이 ‘개인 ATM기’라면 어느 소액 주주가 회사 성장과 이익에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횡령과 도덕적 해이는 결국 회사 매출 하락과 기업 가치 폭락을 가져와 주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벌어진 한앤컴퍼니와 홍 전 회장의 33개월 법정 다툼은 계약 파기와 횡령 혐의가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대법원에서 계약 파기가 부당함이 확정됐고,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까지 된 만큼 이번 판결은 한앤코의 승소가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법적 책임이 명확해도 손해액 산정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이 갈려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동안 유통업계 전반의 어려움도 있었으니 손해는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 정도 손해는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죠.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M&A 계약 불이행 관련 첫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어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법률 분쟁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 나아가 투자자 보호 문제까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죠. 다음 기업 인수·합병 때는 계약서 한 줄 한 줄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