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감시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 2024. 6. 26. 발령, 2024. 7. 1. 시행) 제68조제1항].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기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봄)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