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합니다(「신탁법」 제98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탁이 합병된 경우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99조제1항).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9조제2항).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9조제3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99조제4항).
다음의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함)에게 귀속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함)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1항).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2항).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이 법원에 의해 종료된 경우(「신탁법」 제3조제3항)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3항).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봅니다(「신탁법」 제101조제4항).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신탁법」 제104조 참조).
청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신탁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104조 및 제132조제2항 준용).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이 됩니다(「신탁법」 제104조 및 제133조제1항 본문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