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F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피고의 반대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권리금 13,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반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증인 F의 증언, 그리고 전체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F가 피고와 직접 만나거나 식당 양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없고, 피고가 다른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으며, 원고가 시설비를 받고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