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D가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C가 A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툰 가처분 사건입니다. A는 당초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C의 자회사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가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항고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회사이자 항고인 - 유한회사 B (채권자 보조참가인, 항고인):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회사 - C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회사 - D (C의 자회사): 주식회사 A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여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게 된 C의 자회사 - E (C의 관련 회사): D가 주식회사 A의 주식을 현물배당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채무자인 C 주식회사는 그 자회사인 D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자,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A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결정 이후, A의 주식배당과 D의 A 주식 추가 취득으로 D의 A 지분율이 다시 1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C는 정기주주총회에서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음을 고지하며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A는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C의 주주총회 결의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D의 주식 취득 및 통지 과정에 위법성이 있고 C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회사의 주식 취득 통지 의무 이행 여부, 회사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A의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 D가 주식회사 A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었고, D가 A에게 주식 취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했으므로 A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C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며, A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자회사 D가 A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함에 따라 A가 C에 대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통지 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다른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통지한 방식과 시점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D가 신속하게 통지했고,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전 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대항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D의 통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D는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로서 종전 대표이사에게 한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신청 취지 변경): 채권자는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경우 신청의 기초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은 의결권 허용 가처분에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변경된 A의 신청 취지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보전소송의 소명 원칙): 보전소송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본질로 하며, 입증은 소명에 의하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통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회사를 대표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과 같은 등기 사항은 등기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 전의 통지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모회사의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에서는 신속성과 긴급성이 중요하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분쟁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도로 소명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및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025년 3월 7일 인용 결정을 내렸고 채무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가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채무자: D 주식회사, E, F, G, H, I, J, 호주국인 K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특정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5년 3월 7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들인 D 주식회사와 E 등은 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본 사건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핵심 쟁점 기존에 내려진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 3월 7일 내린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채무자들이 제출한 주장과 소명 자료만으로는 기존 결정의 취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래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및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존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기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당시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확인되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즉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결정의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굳이 새로운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존 결정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의 신속한 확정을 돕는 법적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자는 기존 가처분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서 제출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존 가처분 결정의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6년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을 시작하며 'U 그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본사 역할의 ㈜T와 다수의 판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10억 원 이상,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모집·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 모집인 등을 활용하여 팀장, 이사, 본부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갖춘 3단계 이상의 다단계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6,5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총 5,284억 원이 넘는 주식 대금을 취득하며 불법적인 금융투자업과 미등록 다단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벌금,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U 그룹 회장 A와 이사진 (I, G, H):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을 구상하고 'U 그룹'을 설립하여 본사 역할을 하는 ㈜T, ㈜V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비상장업체 발굴, 심사, 투자 결정 등에 관여했습니다. - 판매 법인 대표들 (B, C, D, E, F): A로부터 비상장주식 판매 총판권을 받아 ㈜L, ㈜M, ㈜O, ㈜P, ㈜N 등 각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다단계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 판매 업무를 총괄 관리했습니다. - 본사 법인들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U 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며 비상장주식 심사, 매수 결정 및 투자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 판매 법인들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U 그룹 본사가 선정한 비상장주식을 실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비상장주식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U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본사 역할을 하는 ㈜T, ㈜V 등을 설립하고, 이후 여러 판매 법인(㈜L, ㈜M, ㈜O, ㈜P, ㈜N)을 확장했습니다. U 그룹은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홍보되는 비상장업체의 주식을 발굴하고, 원가 대비 약 2배의 높은 가격으로 비인가 상태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단계식 영업 조직을 구성하여 보험모집인 등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판매원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고,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U 그룹은 약 46,5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총 5,284억 원이 넘는 주식 대금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가증권 모집·매출 시 10억 원 이상,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며,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 '재화등'에 포함되는지, 판매 조직이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개정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규정이 인가받지 않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 원 및 추징금 318,110,19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B, C, D에게는 각 98,000,000원, E에게는 20,599,390원, F에게는 112,00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12,3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4,8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I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인 피고인들인 ㈜J, ㈜L, ㈜M, ㈜N, ㈜O, ㈜P에게는 각 벌금 3억 원이, ㈜K에게는 벌금 3억 원이 선고되었고, ㈜K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을 적용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U 그룹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며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행위 모두가 자본시장법 및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는 단순히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위반의 경우 그 죄질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았고, 일부 피고인(H, I, K)은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추징은 관련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 - **제11조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U 그룹은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19조 제1항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합니다. U 그룹은 이 의무를 위반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발행인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매출한 모든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2. 방문판매법 위반: - **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조직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U 그룹은 미등록 상태에서 팀장, 이사, 본부장 등 3단계 이상의 직급 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의 가입을 권유하며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도 방문판매법상 '재화등'에 해당하며, U 그룹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3조 제2호 (적용 제외 규정 관련)**​: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 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금융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인가받지 않은 U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U 그룹의 핵심 의사결정 및 판매 조직 운영에 기능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 개정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주로 피고인들의 급여)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첫째, 투자 권유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사람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10억 원)과 인원(50인)이라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해당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판매 조직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며, 주로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장주식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 가능성이나 기업 가치에 대한 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전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내용, 기술력 등을 독립적인 정보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투자 권유라도 불법 요소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는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D가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C가 A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툰 가처분 사건입니다. A는 당초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C의 자회사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가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항고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회사이자 항고인 - 유한회사 B (채권자 보조참가인, 항고인):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회사 - C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회사 - D (C의 자회사): 주식회사 A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여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게 된 C의 자회사 - E (C의 관련 회사): D가 주식회사 A의 주식을 현물배당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채무자인 C 주식회사는 그 자회사인 D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자,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A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결정 이후, A의 주식배당과 D의 A 주식 추가 취득으로 D의 A 지분율이 다시 1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C는 정기주주총회에서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음을 고지하며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A는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C의 주주총회 결의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D의 주식 취득 및 통지 과정에 위법성이 있고 C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회사의 주식 취득 통지 의무 이행 여부, 회사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A의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 D가 주식회사 A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었고, D가 A에게 주식 취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했으므로 A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C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며, A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자회사 D가 A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함에 따라 A가 C에 대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통지 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다른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통지한 방식과 시점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D가 신속하게 통지했고,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전 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대항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D의 통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D는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로서 종전 대표이사에게 한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신청 취지 변경): 채권자는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경우 신청의 기초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은 의결권 허용 가처분에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변경된 A의 신청 취지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보전소송의 소명 원칙): 보전소송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본질로 하며, 입증은 소명에 의하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통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회사를 대표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과 같은 등기 사항은 등기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 전의 통지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모회사의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에서는 신속성과 긴급성이 중요하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분쟁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도로 소명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및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025년 3월 7일 인용 결정을 내렸고 채무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가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채무자: D 주식회사, E, F, G, H, I, J, 호주국인 K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특정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5년 3월 7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들인 D 주식회사와 E 등은 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본 사건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핵심 쟁점 기존에 내려진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 3월 7일 내린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채무자들이 제출한 주장과 소명 자료만으로는 기존 결정의 취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래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및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존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기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당시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확인되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즉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결정의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굳이 새로운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존 결정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의 신속한 확정을 돕는 법적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자는 기존 가처분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서 제출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존 가처분 결정의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6년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을 시작하며 'U 그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본사 역할의 ㈜T와 다수의 판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10억 원 이상,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모집·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 모집인 등을 활용하여 팀장, 이사, 본부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갖춘 3단계 이상의 다단계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6,5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총 5,284억 원이 넘는 주식 대금을 취득하며 불법적인 금융투자업과 미등록 다단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벌금,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U 그룹 회장 A와 이사진 (I, G, H):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을 구상하고 'U 그룹'을 설립하여 본사 역할을 하는 ㈜T, ㈜V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비상장업체 발굴, 심사, 투자 결정 등에 관여했습니다. - 판매 법인 대표들 (B, C, D, E, F): A로부터 비상장주식 판매 총판권을 받아 ㈜L, ㈜M, ㈜O, ㈜P, ㈜N 등 각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다단계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 판매 업무를 총괄 관리했습니다. - 본사 법인들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U 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며 비상장주식 심사, 매수 결정 및 투자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 판매 법인들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U 그룹 본사가 선정한 비상장주식을 실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비상장주식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U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본사 역할을 하는 ㈜T, ㈜V 등을 설립하고, 이후 여러 판매 법인(㈜L, ㈜M, ㈜O, ㈜P, ㈜N)을 확장했습니다. U 그룹은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홍보되는 비상장업체의 주식을 발굴하고, 원가 대비 약 2배의 높은 가격으로 비인가 상태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단계식 영업 조직을 구성하여 보험모집인 등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판매원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고,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U 그룹은 약 46,5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총 5,284억 원이 넘는 주식 대금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가증권 모집·매출 시 10억 원 이상,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며,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 '재화등'에 포함되는지, 판매 조직이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개정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규정이 인가받지 않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 원 및 추징금 318,110,19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B, C, D에게는 각 98,000,000원, E에게는 20,599,390원, F에게는 112,00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12,3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4,8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I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인 피고인들인 ㈜J, ㈜L, ㈜M, ㈜N, ㈜O, ㈜P에게는 각 벌금 3억 원이, ㈜K에게는 벌금 3억 원이 선고되었고, ㈜K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을 적용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U 그룹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며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행위 모두가 자본시장법 및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는 단순히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위반의 경우 그 죄질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았고, 일부 피고인(H, I, K)은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추징은 관련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위반: - **제11조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U 그룹은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19조 제1항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합니다. U 그룹은 이 의무를 위반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발행인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매출한 모든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2. 방문판매법 위반: - **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조직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U 그룹은 미등록 상태에서 팀장, 이사, 본부장 등 3단계 이상의 직급 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의 가입을 권유하며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도 방문판매법상 '재화등'에 해당하며, U 그룹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3조 제2호 (적용 제외 규정 관련)**​: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 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금융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인가받지 않은 U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U 그룹의 핵심 의사결정 및 판매 조직 운영에 기능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 개정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주로 피고인들의 급여)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첫째, 투자 권유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사람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10억 원)과 인원(50인)이라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해당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판매 조직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며, 주로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장주식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 가능성이나 기업 가치에 대한 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전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내용, 기술력 등을 독립적인 정보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투자 권유라도 불법 요소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는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