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특허 전문 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무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시저리프트에서 약 3미터 높이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약 2억 9천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했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나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작업 중 시저리프트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 피고 B: 양주시에 위치한 공장 신축 공사의 건축주입니다. - D (E 건설): 피고 B로부터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원고 A를 고용한 건설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17년 9월 1일, 양주시에 위치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무리 작업을 하던 원고 A는 렌탈 장비인 시저리프트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시저리프트가 넘어지면서 약 3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골반, 늑골, 요추, 경골 하단 등 다발성 골절 및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 56,059,240원, 휴업급여 58,320,430원, 장해급여 68,656,500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의 책임이 공사 건축주인 피고 B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93,016,226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건축주 B가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건축주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건축주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공장 신축 공사 전체를 건설업자 D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했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B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공사 전체를 도급주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전문분야 공사를 전부 도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전부 개정 전)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의 정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주가 건물 신축 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만 건축주가 이 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 건축주는 사업주로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업주가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 분야 공사를 전부 도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한 명의 건설업자에게 도급주었으므로, 이 조항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맡겨 시공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공사 과정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 계약 시 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 전체를 일괄 도급하는지, 아니면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비록 건축주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나 관련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법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세 회사가 공동으로 수주한 건설공사 중, 다른 공동수급체의 현장소장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자, 주식회사 A는 해당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약정이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주식회사 A가 직접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B공사를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공동수급한 회사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서울특별시장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A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B공사를 공동수급한 다른 회사들입니다.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문제가 된 하도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입니다. - G회사 H 대리점 (G회사):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C 주식회사 현장소장 F과 실내건축 공사에 관한 직영시행 약정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 F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C 주식회사 소속으로, 무자격 업체인 G회사와 직영시행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B공사'를 수급했습니다. 그런데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F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G회사'와 '목문틀 및 단열합지 설치공사'에 대한 직영시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경기도지사는 C, D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도 2,51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약정이 하도급이 아니며,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일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직영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 소속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무자격 하도급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연대하여 행정제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즉, 원고가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2023년 11월 7일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현장소장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이는 행정제재 처분은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때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건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는 제25조 제2항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는 '도급'과 '하도급'의 정의를 내립니다. '도급'은 건설공사 완성을 약정하고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직영약정'이 목문틀 및 단열합지 설치공사를 완성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실질적 계약 내용을 가지므로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별표 6 '1. 일반기준'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공동수급체 내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하도급 위반의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와도 일치합니다. 또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절차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도급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정위의 통보가 이 사건 직영공사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각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현장 관리자의 권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동의나 명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설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물품 공급이나 직영 시공으로 보이는 계약이라도, 건설공사의 완성 약정 및 대가 지급 약정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하도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하도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소장이나 다른 관리자들이 독단적으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차원에서 현장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 사항은 반드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 사유를 직접 발생시킨 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동수급체라 할지라도, 특정 구성원이나 그 소속 현장소장이 단독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연대책임이 아닌 실제 위반자에게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연대책임 부과라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피고 주식회사 B가 권한 없이 설치한 축대(석축)가 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축대가 자신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며, 이미 토지의 전 소유자가 경사면의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원고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축대가 원고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포천시 C, D 공장용지 167㎡ 및 1,280㎡의 현재 소유자로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석축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자. - 피고 주식회사 B: 포천시 E 공장용지 3,563㎡의 현재 소유자로서, 원고 A의 토지와 인접한 부지에 축대가 있지만 자신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며, 원고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주장한 자. - G: 이 사건 1, 2, 3 토지의 최초 소유자이자 이 사건 석축의 일부 설치를 시작한 자. - H: 원고 A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한 이전 소유자. - I: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3 토지를 매도한 이전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이 사건 1, 2 토지) 중 일부에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토지(이 사건 3 토지) 경계에 설치된 석축(축대)이 피고 B에 의해 권한 없이 설치되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해당 석축의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201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의 토지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3,308,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후 토지 인도일까지 월 33,273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피고 B가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석축을 자신들이 설치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석축은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1, 2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면서 약 4미터 이상 높은 이 사건 3 토지에서 낮은 이 사건 1, 2 토지로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원고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이므로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접한 공장 부지 경계에 설치된 석축이 누구의 소유이며, 현재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석축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석축을 철거하거나 토지를 인도할 의무,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석축과 그 하단의 보강토 옹벽이 원고 소유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부착되거나 합쳐져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시설물처럼 '정당한 권한'에 의해 부속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석축과 그 하단의 보강토옹벽이 이 사건 1, 2 토지와 이 사건 3 토지의 경사면 지반을 보강하고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이를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손상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 합체되었는지 여부,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석축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없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토지 경계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매수할 때는 사전에 인접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사지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토사 유출 방지 등 안전상의 필요성 외에 토지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어떤 구조물이 토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분리 가능성, 경제적 효용, 거래상 독립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수 전 경계선에 설치된 구조물의 설치 경위, 소유권, 책임 소재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오래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구조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독립된 물건'이며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무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시저리프트에서 약 3미터 높이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약 2억 9천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했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나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작업 중 시저리프트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 피고 B: 양주시에 위치한 공장 신축 공사의 건축주입니다. - D (E 건설): 피고 B로부터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원고 A를 고용한 건설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17년 9월 1일, 양주시에 위치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무리 작업을 하던 원고 A는 렌탈 장비인 시저리프트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시저리프트가 넘어지면서 약 3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골반, 늑골, 요추, 경골 하단 등 다발성 골절 및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 56,059,240원, 휴업급여 58,320,430원, 장해급여 68,656,500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의 책임이 공사 건축주인 피고 B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93,016,226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건축주 B가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건축주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건축주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공장 신축 공사 전체를 건설업자 D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했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B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공사 전체를 도급주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전문분야 공사를 전부 도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전부 개정 전)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의 정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주가 건물 신축 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만 건축주가 이 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 건축주는 사업주로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업주가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 분야 공사를 전부 도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한 명의 건설업자에게 도급주었으므로, 이 조항의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맡겨 시공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공사 과정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 계약 시 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 전체를 일괄 도급하는지, 아니면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비록 건축주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나 관련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법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세 회사가 공동으로 수주한 건설공사 중, 다른 공동수급체의 현장소장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자, 주식회사 A는 해당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약정이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주식회사 A가 직접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B공사를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공동수급한 회사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서울특별시장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A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B공사를 공동수급한 다른 회사들입니다.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문제가 된 하도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입니다. - G회사 H 대리점 (G회사):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C 주식회사 현장소장 F과 실내건축 공사에 관한 직영시행 약정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 F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C 주식회사 소속으로, 무자격 업체인 G회사와 직영시행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B공사'를 수급했습니다. 그런데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F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G회사'와 '목문틀 및 단열합지 설치공사'에 대한 직영시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경기도지사는 C, D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도 2,51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약정이 하도급이 아니며,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일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직영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 소속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무자격 하도급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연대하여 행정제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즉, 원고가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2023년 11월 7일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현장소장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이는 행정제재 처분은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때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건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는 제25조 제2항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는 '도급'과 '하도급'의 정의를 내립니다. '도급'은 건설공사 완성을 약정하고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직영약정'이 목문틀 및 단열합지 설치공사를 완성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실질적 계약 내용을 가지므로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별표 6 '1. 일반기준'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공동수급체 내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하도급 위반의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와도 일치합니다. 또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절차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도급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정위의 통보가 이 사건 직영공사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각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현장 관리자의 권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동의나 명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설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물품 공급이나 직영 시공으로 보이는 계약이라도, 건설공사의 완성 약정 및 대가 지급 약정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하도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하도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소장이나 다른 관리자들이 독단적으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차원에서 현장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 사항은 반드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 사유를 직접 발생시킨 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동수급체라 할지라도, 특정 구성원이나 그 소속 현장소장이 단독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연대책임이 아닌 실제 위반자에게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연대책임 부과라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피고 주식회사 B가 권한 없이 설치한 축대(석축)가 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축대가 자신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며, 이미 토지의 전 소유자가 경사면의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원고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축대가 원고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포천시 C, D 공장용지 167㎡ 및 1,280㎡의 현재 소유자로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석축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자. - 피고 주식회사 B: 포천시 E 공장용지 3,563㎡의 현재 소유자로서, 원고 A의 토지와 인접한 부지에 축대가 있지만 자신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며, 원고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주장한 자. - G: 이 사건 1, 2, 3 토지의 최초 소유자이자 이 사건 석축의 일부 설치를 시작한 자. - H: 원고 A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한 이전 소유자. - I: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3 토지를 매도한 이전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이 사건 1, 2 토지) 중 일부에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토지(이 사건 3 토지) 경계에 설치된 석축(축대)이 피고 B에 의해 권한 없이 설치되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해당 석축의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201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의 토지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3,308,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후 토지 인도일까지 월 33,273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피고 B가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석축을 자신들이 설치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석축은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1, 2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면서 약 4미터 이상 높은 이 사건 3 토지에서 낮은 이 사건 1, 2 토지로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원고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이므로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접한 공장 부지 경계에 설치된 석축이 누구의 소유이며, 현재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석축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석축을 철거하거나 토지를 인도할 의무,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석축과 그 하단의 보강토 옹벽이 원고 소유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부착되거나 합쳐져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시설물처럼 '정당한 권한'에 의해 부속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석축과 그 하단의 보강토옹벽이 이 사건 1, 2 토지와 이 사건 3 토지의 경사면 지반을 보강하고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이를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손상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 합체되었는지 여부,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석축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없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토지 경계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매수할 때는 사전에 인접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사지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토사 유출 방지 등 안전상의 필요성 외에 토지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어떤 구조물이 토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분리 가능성, 경제적 효용, 거래상 독립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수 전 경계선에 설치된 구조물의 설치 경위, 소유권, 책임 소재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오래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구조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독립된 물건'이며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