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회사(원고)가 전 대표이사(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에 대해 대여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전 대표이사(피고)가 미지급 주거수당 및 연금보험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상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3억 원을 대여금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연금보험 관련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4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핀란드 국적의 피고는 원고 회사와 외국인 위임계약 및 대표이사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02년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피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21년 회사에서 퇴직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했던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거나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3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그동안 매월 지급하는 주거수당에서 주택자금 명목으로 공제했던 금액(미지급 주거수당)과 약속했던 연금보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반소로 청구하며 원고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회사가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3억 원이 대여금인지 임대차보증금인지 여부, 전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주거수당 및 연금보험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주거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상계 주장의 인정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회사)가 피고(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청구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 관련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3억 원에서 피고의 인정된 미지급 주거수당 채권 1,955만 원을 상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전 대표이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지만, 전 대표이사의 미지급 주거수당 일부가 인정되어 상계된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주거수당을 통해 채무를 일부 감면받았고, 연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대여금, 보증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체적인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금이라면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절차와 시점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나 수당에 대한 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나 추가적인 보수/혜택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